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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1 2015노67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여러 사람의 분업을 통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신과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피해자 양산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도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도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범행기간도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게다가 피해자들 대부분이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신용불량자이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더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2013. 11. 중순경부터 2014. 1.말경까지는 상담원 역할을 하다가 2014. 4.경부터 2014. 6.경까지는 총책인 D을 도와 대출사기 상담원 관리 및 인출지시 등의 중간 관리책 역할을 하는 등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D 등과 해외로 도피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 중 일부(AN, AI, AO)에 대하여 일정금원 등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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