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중국사기단이 주도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의 조직성 및 계획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신과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며 방대하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금액이 약 3,400만으로 상당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한 1회적 인출행위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로 인해 얻은 범죄수익은 6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