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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2 2020노4193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는 2020. 9. 2.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2020. 9. 2.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동시 판결의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20.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그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를 추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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