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죄와 2020. 1. 24. 판결이 확정된 별건(제주지방법원 2019노828)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20. 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란 끝부분에 “피고인은 2020. 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원심판결문 제2면 제13행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각 추가하고, 원심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젼력 확인)”을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