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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노3363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6. 10.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6.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2016. 10. 19.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과 2016. 10. 21.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지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청원경찰인 C, D,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CCTV 녹화 영상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원경찰인 C, D, E을 폭행하여 청원경찰의 청사 방호와 출입자 통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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