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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노36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 전력 부분 중 ‘2020.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를 ‘2020.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고 2020. 12. 28.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위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전력 부분에 ‘ 피고인은 ‘2020.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고 2020. 12. 28.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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