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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8 2020노135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상해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아래와 같은 범죄전력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은 2020. 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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