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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4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 03: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옆 길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길거리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깨우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에 끼워져 있던 시가 61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2돈 6푼) 1개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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