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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40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23: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모텔 앞길에서 모텔 업주를 폭행하여 부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2회 차고, 계속하여 위 F의 배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F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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