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영업용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운행자이고, 피고는 D SUV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가 2019. 1. 12. 20: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E 아파트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중 뒤따라오던 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고, F한의원에서 2019. 1. 14.부터 2019. 1. 22.까지 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9. 1. 23.부터 2019. 2. 27.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 16. 원고 차량 수리비로 420,000원을 지급하고, 2019. 2. 11.부터 같은 해
3. 22.까지 원고의 치료비로 1,906,3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부천오정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여부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교통사고 충돌해석 프로그램인 마디모(MADYMO) 분석 결과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과도한 운동변화(상해발생)의 발생 가능성은 낮았을 것으로 추정되나, 수일 이내에 호전되는 가벼운 두통이나 일시적인 증상(경추부의 불편함 등)이 동반될 수 있는 것으로 문헌에 보고되어 있음’이라는 내용의 감정회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