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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18 2016고정4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1.경 거제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이 인터넷 사이트 ‘E’에 게시한 “온라인 게임 ‘피파온라인3’의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위 ‘피파온라인3’의 계정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D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계정을 구입할 것처럼 ‘판매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아이템을 확인한 후 구매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D으로부터 그의 넥슨 아이디 ‘F’ 와 비밀번호 ‘G’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그의 넥슨 아이디 ‘F’ 와 비밀번호 ‘G’를 건네받아 그 계정에 접속한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D의 게임 아이템을 임의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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