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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86139 판결
[어음보험금][공2007.10.1.(283),1558]
판시사항

예금부족으로 인한 어음의 지급거절의 의미 및 어음보증보험계약상 보험책임의 면책사유인 어음의 위·변조 신고로 어음이 지급거절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보험사고인 예금부족으로 지급이 거절되었음이 입증된 경우, 어음보증보험계약자가 보험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예금부족으로 인한 어음의 지급거절은 당좌거래가 있는 자가 발행한 어음이 지급제시되었으나 발행자의 당좌예금계정에 결제할 예금이 부족하거나 당좌대월계약이 있는 경우에 그 대출금으로도 어음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적용되는 부도사유이고, 한편 어음보증보험계약상 어음의 위·변조가 어음보증보험계약자의 보험책임 면책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어음발행인의 위·변조 신고로 인하여 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이 거절되었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어음보증보험계약자는 보험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이민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예금부족으로 인한 어음의 지급거절이란 당좌거래가 있는 자가 발행한 어음이 지급제시되었으나 발행자의 당좌예금계정에 결제할 예금이 부족하거나 당좌대월계약이 있는 경우에 그 대출금으로도 어음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적용되는 부도사유라고 할 것이고, 한편 어음보증보험계약상 어음의 위·변조가 어음보증보험계약자의 보험책임 면책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어음발행인의 위·변조 신고로 인하여 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이 거절되었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어음보증보험계약자는 보험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어음은 그 발행인인 소외 주식회사(이하 ‘ 소외 회사’라 한다)의 위·변조를 이유로 한 사고신고에 의하여 지급거절되었으나, 이 사건 각 어음발행인의 어음결제계좌의 잔액은 이 사건 각 어음의 지급기일 당시 0원으로서 이 사건 각 어음이 유효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어음금을 결제할 수 없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이 위와 같이 위·변조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자 발행인인 소외 회사와 배서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20903호 로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2004. 12. 1. 자백간주에 의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소외 회사의 위·변조 신고 후 이와 관련한 형사사건 진행경위가 전혀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어음이 위·변조된 것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금부족으로 인한 부도를 막기 위하여 위·변조를 신고한 것으로서 그 실질적인 지급거절 사유는 이 사건 어음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하나인 어음발행인의 예금부족으로 인한 지급거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예금부족 판단과 무관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어음에 대한 지급거절이 실질적으로 예금부족으로 인한 지급거절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어음보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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