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1.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D와 함께 2012. 11. 12. ‘서울 관악구 E건물 비01호 외 12건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C이 책임지고, 잔금은 피고가 사채로 대납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F, G과 함께 보증인 명목으로 위 계약서에 기명 날인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12.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매수신청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경매확정이 되지 않아 반환금을 받아야 하는데 1,500만 원만 받았으므로 2013. 1. 10.까지 잔액 3,50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인서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신용불량자인 D의 부탁으로 2012. 11. 12. 5,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인데, D가 2012. 12. 26. 1,5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라고 하여 피고는 이에 따랐고, 나머지 3,500만 원은 D가 피고로부터 현금으로 받아갔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달라고 괴롭히며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자 D가 원고와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을 믿고 형식적으로 원고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