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11.30 2012가단365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7. 6. 20. C과, 공증인가 법무법인 황해 증서 2007년 제1659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C으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8. 4. 30. 원고에 대하여 C의 위 가항 기재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6,000만 원을 2008년 6월과 7월에 각 1/2씩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7.경 D로부터 피고에 대한 4,500만 원의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무렵 D가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C과 피고로부터 위 가항 기재 공정증서 및 나항 기재 확인서를 교부받게 되었다. 라.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확인서 기재 금액 중 당초 채권양도금액인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