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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46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8.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6. 11.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2007. 6. 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09. 4.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6월을 선고 받은 후 현재 상고심에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주식회사 F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사실은 거래 상대방인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들을 속여 각종 물품을 공급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경 경기도 광주시 G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홍삼제품을 납품하여 주면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6.경 대금 13,250,000원 상당의 홍삼 제품을 납품받는 등 7회에 걸쳐 합계 227,378,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E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0. 27.경까지 피해자 17명으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합계 670,261,81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B,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가 작성한 A에 대한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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