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5.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2005.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05. 12.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E에서 아직 하도급 받지 않은 F 토목공사권을 미리 피해자 G에게 재하도급 주고 피해자로부터 예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9. 19.경 서울 강남구 H건물 8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E에서 벽산건설로부터 F 토목공사권을 하도급 받았으니 이를 당신에게 재하도급 주겠다, 위 공사와 관련하여 예치금 3억 원을 주면 바로 공사에 착공할 수 있고 한 달 내에 벽산건설로부터 공사대금 선급금을 받아 위 3억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공사를 벽산건설로부터 하도급 받기 위해 준비 중이었을 뿐 이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중 1억 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한 별건 합의금 명목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2억 원은 피고인 B이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는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한 달 내에 반환하거나 위 공사를 재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같은 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