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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271
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0. 경 나주시 F에 있는 ‘G 약국 ’에서 약사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B으로부터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된 향 정신성의약품( 수면 제) 10 정을 처방 전 없이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과 H( 여, 44세) 는 2014. 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5. 29. 경 나주시 I에 있는 편의점에서 아이스 커피를 구입한 후 그 안에 졸 피 뎀 성분이 든 수면제 2알을 희석해 넣은 다음, 같은 날 18:20 경 나주시 J에 있는 K 도로변에 주차된 L 렉 서스 승용차에서 H로 하여금 위 수면제가 든 아이스 커피를 마시게 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0. 경 나주시 F에 있는 ‘G 약국 ’에서 A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 10 정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전 범행준비 장소 및 사용도구 등)

1. 약독 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 1의 나. 항 기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대가 없이 수면 제가 수수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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