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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17 2015고합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H(여, 57세)은 전체 지능(IQ) 42로, 중증도 지적장애를 가진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강릉시 I에 있는 ‘J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알게 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인해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년 5~6월 17:00~18:00경 위 J 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 술을 더 마시자며 피해자를 강릉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추행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5월 초순 17:00~18:00경 위 J 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 술을 더 마시자며 피해자를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한번 만져 보면 안 되느냐”며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추행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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