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17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22: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던 접대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술값 27만 원을 요구하자, 화가 나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양손 주먹을 들어 20여회 휘젓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비틀고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물수건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카운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