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내 가공 5 반의 반장으로 가공 5 반의 구성원인 피해자 F( 여, 21세) 의 직장 상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서 1차 회식을 하고, 2차 회식 장소인 부산 사하구 하단 동으로 이동하면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단둘이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1차 회식 때 먹은 술기운으로 어지러워 피고인 쪽 시트로 몸을 기대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고, 당황하여 피고인의 손을 쳐 내고 손으로 가슴을 가리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재차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E 주식회사의 가공 5 반 작업장에서 피해자를 세타 2 설비기계 뒤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들어 올리려고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 10:15 경 창원시 진해 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내가 너 거 집 근처에 있다.
너 거 집에서 술 마시자. ”라고 말하고, 재차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 너 그럼 얄 짤 없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집 주소를 알아낸 후 혼자 사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찾아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바로 옆에 앉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입맞춤을 요구하고, 계속하여 침대 위에 나란히 눕자는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침대 위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귀를 깨물고 핥아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