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3.31 2017가단202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2020. 3.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6. 4. 6.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을 1,4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6. 4. 5.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은 최종적으로 2017. 5. 30.까지 연장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신축공사 도급계약서 일반조건 제29조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승낙과 보증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C은 2016. 8. 31. E과 사이에 위 공사 중 방통, 몰탈, 조적, 방수, 스톤코트 공사(이하 ‘이 사건 마감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00,348,000원(이 중 42,356,000원은 비과세이고, 57,982,000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별도이므로, 부가가치세 포함시 총 공사금액은 106,136,200원이다), 공사기간을 2016. 8. 22.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마감공사에 관련한 자재를 납품한 사람이다.

마. 피고와 C은 2016. 10. 5.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잔여공사를 직접 시공하기로 합의하였고, C이 그 무렵 신축공사를 중단하고 피고가 잔여공사를 직접 진행하였다.

바. E은 이 사건 마감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마감공사대금 중 61,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C은 2017. 1. 12. E과 사이에 이 사건 마감공사 잔금을 42,700,000원으로 합의하면서 C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 중 42,700,000원을 E에게 양도하였고, C은 2017. 1. 13. 피고에게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