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9.04 2018나2061964
공사대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이 사건 추가 합의의 체결 1) 피고는 2015. 4. 15. 제1심 공동피고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에게 서울 노원구 I 지상에 K병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4,977,7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4. 30.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그 후 피고와 G은 2016년 3월경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6. 9. 30.까지로 연장하고, 추가공사비로 9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 합의’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체결 G은 이 사건 공사 중 ① 금속, 창호 공사를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에게, ② 인테리어 공사를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에게, ③ 기계설비, 소방설비 공사를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이라 한다)에게, ④ 조적, 방수, 미장 타일 공사를 원고 D에게, ⑤ 석공사를 원고 E에게, ⑥ 위생기, 타일시공을 원고 F에게 각 하도급하였다

(G과 원고들 사이의 각 하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정산합의서의 작성 피고와 G은 2017. 1. 19.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미지급금 1,546,563,272원 중 피고가 1,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G이 546,563,272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각 부담한다는 내용의 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정산합의서의 ‘기타 협의’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정산합의서 ‘기타 협의’ - G은 이 사건 정산합의서 날인 후 즉시 잔여공사를 진행하고 2017. 1. 25.까지 완료하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