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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5 2019가합580421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공사 도급계약 체결 및 변경 1) 원고는 2016. 9. 13.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 부지 위 지상 15층, 지하 4층 규모의 E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총 7,8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착공신고일로부터 20개월까지, 지체일수 매1일당 총 계약금액의 1/1000을 지체상금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2016. 9. 13.부터 구 건물 철거 공사에 착수하였고, 2016. 11. 1. 서초구청장에게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였다.

3) C은 공사 도중 대지 경계선 내 공사 부지에서 한국전력공사가 매설한 고압배전선을 발견하여 2016. 11. 24. 한국전력공사 측에 배전선로 이설신청을 하였으나, 굴착허가 심사 등의 이유로 이설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한편 한국전력공사 서초지사장은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6. 12. 6. 서초구청장에게 긴급 도로굴착 협조 요청서를 발송하였으며, C은 2016. 12. 9. 한국전력공사 서초지사장에게 고압배전선로를 이설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4) 위와 같은 과정에서 고압배전선이 이설될 때까지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에 원고와 C은 2017. 1. 3.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8. 9. 3.까지로 변경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실착공일을 2017. 1. 3., 공사기간을 2017. 1. 3.부터 2018. 9. 3.까지로 기재하였다.

5) 이후 원고와 C은 2017. 7. 31. 이 사건 공사금액 7,810,000,000원을 7,95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으로 증액하는 공사도급 변경계약서를, 2018. 9. 12. 준공기한을 2018. 9. 3.에서 2019. 3. 31.까지로 연장하는 계약변경 합의서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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