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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8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29길 유원 1차 아파트 정문에서 아파트 밖 도로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71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발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관절 전거 비인 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B 올란 도 승용차를 의무보험 미가 입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0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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