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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4 2017고단383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0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 앞 도로를 달구벌 대로 방면에서 동덕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E 올란 도 승용차의 우측 옆면을 위 포르테 쿱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올란 도 승용차를 수리 비 4,651,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의무보험 조회 (C), 의무보험 미가 입 정보 조회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제 80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호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과 가집행 소송 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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