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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24 2014고단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9』 피고인은 강릉시에서 ‘C’이라는 상호로 소나무 굴취 및 매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2.경 강릉시 D, 6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에게 “내가 강릉에서 ‘C’이라는 상호로 소나무 매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나무 구입비용으로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넉넉하게 하여 3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동거를 하고 있던 F과의 결혼 준비비용 및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려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린 것에 불과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억 8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74』 피고인은 강릉시에서 ‘C’이라는 상호로 소나무 굴취 및 매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2.경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I에게 “내가 강릉에서 ‘C’이라는 상호로 소나무 매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창에 선산을 보유하고 있는 J으로부터 소나무를 매수하였는데, 그 인수하는 자금이 부족하다. 소나무 인수 자금을 빌려주면 2014. 2. 2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소나무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J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소나무 매입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에 불과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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