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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노1533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A, M이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 손해보험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

판단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 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2010. 12. 23. 선고 2008도 8851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 4640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 52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L 가 보험사 보상 팀 사이에서는 문제 업체로 낙인이 찍혀 있으나, 운전자 바꿔치기 ㆍ 음주 운전 등 위장사고를 적발해 주는 경우도 많아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라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3489 쪽), ② 이 사건 당시 L에 견적 사가 상주해 있지 않아 L에서 견적서를 작성하여 줄 사람이 필요했던 점( 증거기록 4287 쪽), ③ 피고인과 M의 친분이 두 터 웠 던 점( 증거기록 3795, 4672 쪽), ④ 피고인은 주말 등 업무시간 외에 견적 사 업무를 보았던 점( 증거기록 3795 쪽, 공판기록 170 쪽), ⑤ 피고인은 외제 차, 희귀 차종 등 어려운 건에 대해서 만 주로 견적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증거기록 4403, 4404 쪽), ⑤ 그 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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