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5.03 2012고합7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54,3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723] 피고인은 2005.경부터 부산 남구 D에서 피고인의 처 E이 대표이사로 있는 ‘F’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중고차 매매사업을, 2008. 9.경부터 부산 남구 G에서 피고인의 직원 H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화물운송업을 각 영위한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2. 21.경 피해자 C과 사이에, 피해자가 컨테이너샤시(컨테이너 운반용 트레일러)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컨테이너샤시 1대당 200,000원의 임대수익 중 75%를 피해자에게 배당금으로 주는 조건으로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컨테이너샤시 21대 구입비용으로 84,900,000원, 2009. 3. 18.경 컨테이너샤시 41대 구입비용으로 167,300,000원, 2009. 5. 22.경 위 각 컨테이너샤시에 대한 이전등록비용으로 31,393,600원을 각 교부받아 그 무렵 컨테이너샤시 임대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실적 부진으로 수익이 전혀 없어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한 중고차 매매사업을 통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당금을 돌려막기 하고 있었고, 위 자동차 매매사업 역시 사업실적 부진으로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컨테이너샤시 임대사업 전망이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컨테이너샤시 임대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컨테이너샤시 80대가 매물로 나와 이를 추가로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구입자금이 필요하다.

추가로 투자하면 앞서 지급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