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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14 2012노507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km 당 80만 원으로 정하여 총 공사대금 30,512,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우선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거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의 G, I에 대한 각 전화통화 내용(증거목록 제5번)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측량 완료 후 1km 당 80만 원으로 정한 견적서와 계약서를 피고인에게 보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24면), 증인 G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은 1km 당 50만 원 정도를 생각하였고, 피해자는 1km 당 100만 원 정도로 생각하였기에 금액 차이가 커서 조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둘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55면), 전체 계약금액에 비추어 보아 아무런 계약서의 작성도 없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전화 통화만으로 1km 당 80만 원의 단가를 확정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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