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27. 15:00경 위 금은방에서 D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14k 귀고리 1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걸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고리 1쌍을 대금 12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2. 15:00경 위 금은방에서 D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1만 원 상당의 14k 귀고리 2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고리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14K 귀고리 2쌍을 대금 41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