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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정1565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27. 15:00경 위 금은방에서 D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14k 귀고리 1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걸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고리 1쌍을 대금 12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2. 15:00경 위 금은방에서 D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1만 원 상당의 14k 귀고리 2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고리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14K 귀고리 2쌍을 대금 41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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