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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8.22 2017고정85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11:00 경 위 금방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18k 금 팔찌 1개와 18k 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 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반지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팔찌 등을 약 78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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