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4나10620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2013.”부터 제13행의 "한다
,”까지를 삭제하고, 제2면 제16행을 “나.
피고는 이 사건 ㄴ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로, 제4면 제15, 16행의 “계약되었다고”를 “계약되어 그 임대차기간은 2016. 3. 31.까지라고"로, 제5면 제2, 3행의 괄호 부분을"[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2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하여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제2조에 의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7호가 아니라,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7의 가호가 적용된다 ”로, 제5면 제4행의 “제3호증”을 “제3 내지 5호증"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항 및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