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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7552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1. 1.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은 원래 D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수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마지막으로 2014. 3. 1. 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2,100,000원, 기간 2014. 3.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갱신하였다.

[D와 피고는 2014. 3. 1.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갑 2호증)에 “이 계약은 14년 연속계약으로 더 이상 연장계약은 없다. 고로 계약만료와 동시에 부동산을 반환한다. 사실 이 계약은 합의에 의한 부동산을 반환받기 위한 연장계약이다”라고 명시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7. 9. 27. D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고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종전 임료의 수령을 거절하자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2018. 12. 31.까지 월 2,1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 제2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2015. 11. 13. 대통령령 제26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창원시의 경우 보증금액이 180,000,000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 구 상가임대차법 제3조의 대항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피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구 상가임대차법상 보증금액이 230,000,000원(= 원래 보증금 20,000,000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비율에 따라 월 임료를 환산한 보증금 210,000,000원 에 이르므로, 피고는 구 상가임대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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