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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나28777
주위토지통행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8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21호증의 영상 및 이 법원의 가평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며,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9행 및 제6면 3행의 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로 고쳐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3행의 “을 제11 내지 14호증”을 “을 제11 내지 14, 18, 21호증”으로 고쳐쓴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처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제3자 소유의 S 임야 18248㎡ 중 일부, H 임야 9620㎡ 중 일부 및 피고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얻어 점유하고 있는 국가 소유의 N 구거 3402㎡ 중 별지1 도면 표시 (다) 부분과 (라) 부분 사이의 200㎡ 부분을 경유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통행권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실질적으로 제거되지 않을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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