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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가단12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118910호 사건에 기한 4,000,000원의 대여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채무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그 판결의 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판결문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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