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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30147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살핀다.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파산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 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 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 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 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그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한 편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의 양수 금 채권( 소외 C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2005가소219169 판결에 기한 채권) 이 면책채권이라는 확인을 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강제집행절차를 막으려는 목적에서 제기되었는데, 강제집행절차를 막기 위한 가장 유효 ㆍ 적절한 수단은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면 책 확인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는 위 양수 금 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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