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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2.19 2017가단8076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을 제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차2673호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2. 27. ‘원고는 피고에게 27,116,460원 및 그중 16,378,58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한 사실, 이 지급명령이 2012. 3. 2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변상금 및 연체금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는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배제하는데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마련된 보다 직접적이고 특별한 구제절차인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설령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지급명령의 집행력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5684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였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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