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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1.24 2013고단725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11. 14.경 외국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D로부터 국제우편으로 D 명의 우리은행 계좌(E)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양수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 1) 2012. 2. 7.경 불상지에서,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이하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G)로 내국통화(이하 ‘원화’) 20,370,000원을 입금받으면 마카오에서 그에 상응하는 외국통화 홍콩달러(이하 ‘홍콩달러’)를 F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등, 2012. 2. 7.경부터 2012. 5. 9.경까지 2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자들로부터 원화 1,724,196,500원을 입금 받아 마카오에서 그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속칭 ‘환치기’)를 하고, 2) 2012. 2. 7.경 불상지에서, 마카오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H으로부터 원화 680,000원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받으면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G)에서 H 명의 계좌 또는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원화 680,000원을 송금하는 등, 2012. 2. 7.경부터 2012. 5. 9.경까지 1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마카오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들로부터 원화 1,084,739,778원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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