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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5나201769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주장 원고는 2012. 4. 30. P을 통하여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5,000,000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원고가 피고 명의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이용하여 피고 앞으로 공탁된 44,472,632원을 수령하였다가 그 반환을 요구하는 피고에게 그중 5,000,000원을 P을 통하여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가 2012. 4. 30. P을 통하여 피고에게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P은 ‘원고에게 금전을 차용하여 있던 중 원고가 피고에게 줘야할 금액 5,000,000원을 자신이 피고에게 송금하였다’고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갑 제8, 9, 10호증, 제11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1. 16. Q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공탁한 금전에 관한 수원지방법원의 배당절차에서 추심권자로서 44,417,758원을 배당받았고, 피고를 대리하여 이를 수령한 원고에게 2012. 3. 31. 그 반환을 요구하였던 사실, 이에 원고는 P에게 받을 것이 있으니 그를 통해 10,000,000원이라도 받아가라고 말한 사실, 피고는 2012. 5. 10. 원고를 위 배당금에 대한 횡령 등으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고, 2012. 11.경 대리인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위 배당금 중 5,000,000원을 2012. 4. 30. P을 통하여 받았음을 밝힌 사실, 원고는 2013. 1. 25. 피고에게 35,000,000원을 2013. 2. 28.까지 주겠다는 확인서를 써주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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