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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26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 2.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178]

1.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7. 9. 3. 14:4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끄러워 조용히 해 달라는 피해자 D(57 세) 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C 주점 밖으로 나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쇄골 원위 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018 고단 2262]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1. 13. 16:00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놀고 있던 피해자 F( 여, 51세) 의 일행들에게 피고인도 끼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이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의 일행인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싸움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기록부,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피의자 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폭행 치상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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