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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38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46』

1. 피고인은 노동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8. 4. 22:0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58 세) 이 과거에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지 않냐며 아는 척을 하면서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954』

2. 피고인, F, G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F, G은 2016. 6. 20. 23:00 경 서울 관악구 H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I(59 세) 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F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를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 수회 박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G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 G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0. 23:00 경 제 2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I과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목이 졸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8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2017 고단 9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가게 손님 M 상대 수사), 수사보고( 가게 직원 N 상대 수사),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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