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5. 9. 19. 12:5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와 성교 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의 갤럭시 S6 엣지 스마트폰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교 행위 영상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교 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E’ 등에 “7시, 16살 콜 선제시, 구경 남 한명 있음, 번호 가르쳐 주는 사람만 대화함, 나뭐진 칼삭” 등의 내용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다음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오는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가. 2016. 4. 17.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이디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남성이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나. 2016. 4. 25.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이디 ‘G'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남성이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다. 2016. 5. 2.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이디 ‘H'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남성이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라. 2016. 5. 4.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이디 ‘G'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남성이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 피혐의자 소지 휴대전화 및 디지털 카메라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