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네잎클로버찾기’, ‘낯선 사람과의 대화’라는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과 대화를 진행하다가 대화상대방이 여자 청소년으로 확인되면 여자 청소년으로 하여금 ‘틱톡’ 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대화장소를 옮기도록 한 다음, 현금 또는 문화상품권, 커피ㆍ아이스크림 기프티콘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주로 성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자신이 시키는 대로 말을 듣는 일명 ‘노예녀’로 삼고, 여자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노출ㆍ성기노출ㆍ자위행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시킨 후 이를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성북구 G 아파트 107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H(여, 17세)에게 음란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보내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I)에서 위 H의 농협계좌로 2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위 H에게 사진ㆍ동영상을 촬영할 자세를 요구하여 위 H로부터 스마트폰 ‘틱톡’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H가 상의 속옷을 걷어 올리고 유방을 노출한 채 촬영한 사진 1매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7. 23: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연번 153번까지 음란동영상 150건, 음란사진 3건을 제작하여 총 153건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에게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나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