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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8.30 2016고정6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경 논산시 B 아파트, 102동 708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C를 통하여 2016. 4.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충북 증 평 소재 13 공수 특전 여단 수송 중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대전 ㆍ 충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 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병력 동원 훈련 소집 자 명부( 수사기록 제 6 쪽)

1. 우편물 수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판시 훈련에 불참하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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