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31.경부터 피해자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의 점
가. 피고인은 2009. 10. 일자불상경 대전 중구 D아파트 9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주택재개발정비사업 철거업체 현장소장인 E으로부터 그가 위 조합 소유인 대전 중구 F에 있는 위 조합 나대지를 임차한 명불상의 건설업체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받아온 4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임의로 E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하고, 다음날 나머지 200만 원을 임의로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행정용역업체 과장 G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경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인 GS건설의 비례율 조정 요구를 승인하는 안건을 결의하는 조합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주식회사 에프에스디컨설팅에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받는 용역을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적정한 수준의 용역비를 책정하여 지급해야 하고 만약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의 이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조합의 정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의 이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목적으로 용역업체에 적정한 수준의 용역비를 책정하여 지급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주식회사 에프에스디컨설팅과의 사이에 그 회사가 실제로 지급받아야 할 용역비를 초과하여 지급한 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