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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5누418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13.경부터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 병설 B노인복지센터(이하 ‘B센터’라 한다)에서 근무를 하여 온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0. 30. B센터에서 면직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2. 12. 20. 위 면직 처분에 관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이하 ‘대한노인회’라 한다)의 분회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원고의 사용자라고 주장하면서 참가인을 상대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남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노위는 2013. 2. 13.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3. 11.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위 판정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노위는 2013. 5. 23. 참가인이 한 위 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에 구제명령을 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그러자 참가인은 서울행정법원에 2013구합55963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2. 13.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자 B센터의 장인 C은 2013. 12. 23. 원고에게 ‘원직복직을 명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 통보를 하였다.

그리고 C은 같은 날 B센터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2013. 12. 30. 원고에 대한 징계를 위하여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니 출석하여 진술 및 소명하라’는 내용의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를 하였다.

위 인사위원회는 2013. 12. 30. 원고에 대하여 파면을 의결하였고, B센터의 장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파면을 명한다는 인사발령 통보 이하 '이 사건 파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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