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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31 2017구합507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120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02. 3. 15. 원고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 4. 25. 참가인에게 아래의 해고사유를 이유로 2016. 4. 30.자로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해고사유

1. 2015. 5. 4.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취소

2. 지부장(근로시간면제자) 임기가 2016. 4. 1. 종료되었으나 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함

3. 2016. 4. 1. 승무직종사원으로 발령되어야 하나 운전면허가 없어 복직이 불가능

다. 참가인은 2016. 5. 2.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과 동시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15.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와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29. 이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하 위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59, 갑 제2호증의 2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승무직 근로자가 1종 대형 운전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원고를 포함한 부산시 소재 33개 버스업체들은 승무직 근로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승무직 근로자가 사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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