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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4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 04:3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화원에서, 그 곳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배추 모종 1점, 시가 7,000원 상당의 국화 화분 1점 등 합계 17,000원 상당의 화분 등을 피고인의 E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차적조회, 범행당시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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