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76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3. 21: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여, 54세)의 집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야, 씨발 년아 왜 돈을 주지 않느냐, 이혼하기 전에 아들 대학 학비를 줬는데 왜 그 돈을 주지 않느냐,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현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천리향 화분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산머루 화분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국화 화분 1개 등 합계 9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2. 4.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혼 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현관문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