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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7나524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는 2013. 3. 24. 원고를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원고에게 뇌진탕, 경추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3. 3. 25.부터 같은 해

4. 5.까지 12일 동안 의료법인 거붕 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2) 피고 B는 2012. 4. 22.부터 2012. 6. 19. 사이에 5회에 걸쳐 “원고가 사람을 2명 죽였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012. 10. 8.부터 2013. 3. 24. 사이에 5회에 걸쳐 원고에게 “미친 놈”이라 하는 등으로 원고를 모욕하였으며, 피고 C은 2013. 3. 3. 및 같은 달 10. 원고에게 “저런 악한 목사”라고 하는 등으로 원고를 모욕하였다. 3) 피고 B는 위 명예훼손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0원을{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고정557, 668(병합)}, 위 상해 및 모욕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8,000,000원을, 피고 C은 위 모욕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고정677, 2014고정21(병합)}.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고 B 1) 치료비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치료비로 1,362,53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중 상급 병실에 입원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된 비용으로 보이는 비급여입원비 990,000원은 피고 B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한 372,530원만을 원고의 손해로 인정한다. 2) 일실수입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년도에 D교회로부터 합계 41,304,500원 월 평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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